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연 1회 이상 점검 주기보다 짧은 특례이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며, 보고 대상이면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급차 내 산소 설비나 구급장비를 새로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 전 또는 사용 가능일 기준으로 조기에 점검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필수적이다. 점검일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