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완공 시 원칙적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시공 과정 전반을 감리자가 확인하므로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등이 현장에서 감리 결과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장 확인은 완공검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 결과의 적정성을 표본적으로 검증하는 성격이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면 별도 완공검사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행정청의 현장 확인은 가능하다. 완공검사 면제와 현장 확인 가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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