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를 하려면 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한 절차로, 완공 후 신고하면 부적정한 시공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어 화재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만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