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의무 주체 | 내용 |
|---|---|---|
| 완공 검사 | 공사업자 | 시공 결과가 법령과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받을 의무 |
| 유지·관리 | 관계인 | 완공 후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기능 유지 책임 |
| 감리 | 감리업자 | 공사 과정의 감독 업무 수행 (검사 신청 의무는 아님) |
소방시설공사 완공 시 공사업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받을 의무를 진다. 이는 시공 결과물이 설계도면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별도로 귀속된다. 완공 검사 의무와 유지·관리 의무는 시점과 주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를 의뢰한 측일 뿐 시공의 기술적 책임이 없고, 감리업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이므로 완공 검사 신청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시 검사 신청 주체를 확인하는 행정 실무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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