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 문제집 보기
소방기본법
문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해설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ㆍ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유ㆍ무선통신시설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것을 갖춘다. 근무방법 등 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시행 2026090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종합상황실은 응급구조사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혼동되기 쉬우므로, 실제 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의 흐름 속에서 각 조항이 왜 필요한지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상황실의 기능적 의미
종합상황실은 단순히 전화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응급의료상황관리(emergency medical dispatch)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응급의료통신센터(EMCC)가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 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지연을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즉,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기준은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 이송 병원 선정까지의 연속된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인력·장비·공간을 표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운영 기준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
문제의 보기에서 ‘정’이 잘못 설명한 이유는 대개 종합상황실의 설치 주체 또는 운영 인력의 배치 기준을 다른 조항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시·도 소방본부에 두도록 규정하며,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설치·운영합니다. 여기서 혼동 주의! 소방서 단위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시·도 본부 단위의 ‘119종합상황실’은 설치 주체와 기능이 다릅니다. 종합상황실은 광역 단위의 접수·지령을 총괄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 지령과 의료지도를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종합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요원을 두어야 하며, 상황요원은 신고 접수, 출동 지령, 상황 전파 업무를 분담하여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표준화된 프로토콜 기반의 신고 접수와 내부 구조화가 응급 호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2]. 이는 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 기준이 단순 인원수 채우기가 아니라, 프로토콜 기반 응급의료상담(protocol-based emergency medical call taking)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분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운영 기준과 병원 전 처치의 연결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에서 출동 지령 체계와 이송 병원 선정은 응급구조사의 현장 처치와 직결됩니다. 근거 자료는 도시-교외-농촌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공급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령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자원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4]. 즉, 종합상황실이 단순히 가까운 병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수용 능력, 구급대의 가용 자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종합상황실 운영 기준에서 구급지도 의사와의 협의 체계를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근거 자료는 예방적 응급서비스(preventive emergency service)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응급의료서비스법상 응급처치와 이송에 국한된 기존 규정만으로는 증가하는 출동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3]. 이는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을 해석할 때, 핵심! 단순 출동 지령의 정확성만이 아니라, 비응급 신고의 분류와 대체 의료자원 연계까지 포함하는 수요 관리(demand management)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시에서도 종합상황실 관련 문제는 설치 주체, 인력 배치, 업무 분장, 운영 시간 같은 세부 기준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조문의 주어와 단위(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를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Factors affecting emergency medical dispatchers decision making in stroke calls -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Jamtli B, Svendsen EJ, Jørgensen TM, Kramer-Johansen J, Hov MR, Hardeland C (2024) · DOI: 10.1186/s12873-024-01129-0
  • [2]
    [Quo vadis joint emergency dispatch system?].일반논문Breuer F, Brettschneider P, Poloczek S, Pommerenke C, Wolff J, Dahmen J (2022) · DOI: 10.1007/s10049-022-01073-1
  • [3]
    [Pre-emptive emergency service-Preventive missions and promotion of health literacy at the intersections with emergency medical services].일반논문Breuer F, Beckers SK, Dahmen J, Gnirke A, Pommerenke C, Poloczek S (2023) · DOI: 10.1007/s00101-023-01272-6
  • [4]
    Urban-sub-urban-rural variation in the supply and demand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일반논문Li Y, Li J, Geng J, Liu T, Liu X, Fan H (2022) · DOI: 10.3389/fpubh.2022.1064385

임상 시나리오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의 실무 구분소방본부 vs 소방서 단위 역할 차이

종합상황실은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설치·운영합니다. 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소방서 단위에서 구급 지령과 의료지도를 수행하므로 설치 주체와 기능이 다릅니다.

종합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요원을 두며, 상황요원은 신고 접수·출동 지령·상황 전파 업무를 분담하여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주의

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혼동하면 설치 주체, 인력 배치, 지령 체계를 모두 틀리게 됩니다. 광역 접수·지령은 종합상황실, 구급 의료지도는 구급상황관리센터로 구분해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문제은행 32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