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의 구체적 목표와 예산 집행을 담으며 매년 수립한다.
구급대 운영, 구급장비 기준, 응급구조사 배치 등 구급대 운영 실무의 주체는 소방청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 조직 전체를 관장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소방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의 행정적 위계를 혼동하지 말 것. 상위 기본계획은 5년, 하위 시행계획은 매년이며, 구급대 실무 주체는 소방청장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