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법령 형식 |
|---|---|---|
| 소방본부·소방서의 지휘·감독 | 소방청장의 지휘·감독(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 소방기본법 |
|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시·도 소방기관의 설치 기준 | 대통령령 |
| 소방장비 등의 세부 기준 |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 행정안전부령 |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의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 소방행정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므로 하위 부령이 아닌 상위 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령은 소방장비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등 세부 기술적 기준에 주로 사용된다. 소방기관 설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법령의 위임 형식(법률-대통령령-부령)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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