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건물 재산피해 30억원 이상과 집기 재산피해 20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합산액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을 별도로 판단한다.
건물 33억원, 집기 21억원이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보고 대상이다. 건물 30억원이라도 집기가 18억원이면 집기 기준 미달로 제외된다.
건물과 집기 피해액을 합산해 50억원 이상인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쪽 기준만 충족하거나 합산액이 커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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