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제출 기한 | 해석 |
|---|---|---|
| 1 | 2028년 10월 31일 | 연도 말보다 두 달 이르며, 세부계획 수립에 필요한 당해 연도 실적 집계가 끝나기 전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합니다. |
| 2 | 2028년 11월 30일 | 12월 한 달간의 소방행정 실적과 재난 발생 현황이 반영되지 못한 채 계획을 확정해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 3 | 2028년 12월 31일 | 해당 연도 전체의 자료를 반영하면서도 다음 해 시작 전에 제출이 완료되는 합리적 기한입니다. |
| 4 | 2029년 1월 31일 | 다음 해가 시작된 이후 제출하는 것이므로 세부계획의 연초 시행 원칙에 어긋납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 소방본부는 다음 해 시행할 세부계획을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부계획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 집행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부계획에는 소방력 배치, 구조·구급 활동 목표, 장비 보강 계획 등이 포함되며, 연초부터 예산과 인력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연도 말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급활동 계획도 이 세부계획에 포함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연말에 다음 해 구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산 관련 서류나 통계 보고는 다음 해 1~2월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부계획은 집행 계획이므로 연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을 1월 31일로 오인하면 연초 한 달간 세부계획 없이 운영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