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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혈액관리법」상 다음 사례에서 환자 E에 대한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해설
혈액원은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한다. 지급은 혈액원이 하지만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5조, 제10조의2 (시행 2023062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식도정맥류 출혈 예방을 위해 프로프라놀롤을 복용하는 간경화 환자에게 투약 전 확인할 항목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사 국가고시 5개년 최다빈출 250제11,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의 법적 결정 구조
「혈액관리법」에서 특정수혈부작용은 수혈로 인해 발생한 감염성 질환 등 법이 정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의료기관이나 혈액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수혈 부작용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무과실 보상 제도의 일부입니다.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합의나 혈액원장의 단독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기 1번과 5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또한 보상금 결정은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보기 4번도 옳지 않습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해 정한다는 보기 3번은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보상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혈액원은 헌혈 혈액의 채혈·공급을 담당하고, 혈액관리위원회는 수혈 부작용 보상 등 혈액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혈액원장이 보상금을 단독으로 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 특정수혈부작용 보상은 소송과 무관하게 행정적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호하는 실무에서도 보상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혈 부작용 보상 안내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줄 핵심 포인트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소송 없이 행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이나 혈액원이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없고, 환자와의 사적 합의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의

수혈 후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소송 전이라도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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