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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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멸균포와 물품을 모두 새로 준비한다 | 적절 | 젖은 멸균포는 오염 경로가 되며, 위에 놓인 물품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전체를 교체합니다 |
| 2. 젖은 부위가 마른 뒤 그대로 사용한다 | 부적절 | 건조 후에도 미생물은 생존할 수 있고, 모세관 현상으로 이미 오염이 발생한 뒤이므로 무균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
| 3. 젖은 부위만 알코올 솜으로 닦아 둔다 | 부적절 | 멸균포 표면 소독은 포 아래쪽을 통한 오염 이동을 차단하지 못하며, 멸균 영역의 부분 소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4. 젖은 부위에 멸균 거즈를 덮어 둔다 | 부적절 | 덮개를 추가해도 이미 형성된 액체 통로를 통한 오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5. 젖지 않은 쪽으로 물품을 옮겨 둔다 | 부적절 | 젖은 멸균포와 같은 영역에 있던 물품은 이미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옮기는 행위 자체가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멸균포가 젖는 순간 모세관 현상으로 비멸균 표면과 멸균 영역이 연결되어 오염 통로가 형성된다. 생리식염수 자체가 멸균액이어도 포 아래쪽과 접촉한 뒤에는 무균을 보장할 수 없다.
멸균 영역은 부분 소독이나 재구성이 불가능하다. 젖은 부위를 닦거나 마르기를 기다리거나 덮개를 추가해도 이미 형성된 오염 경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젖은 멸균포 위 또는 같은 영역에 있던 물품은 모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멸균포와 물품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
멸균포 가장자리에서 일정 거리 안쪽만 무균 경계로 인정하며, 젖음·찢김·천공·의심스러운 접촉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영역 전체를 오염으로 판정한다. 오염 여부가 의심되면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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