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이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경미한 질환의 진료,
예방접종,
가족계획,
모자보건,
정상분만의 개조(도움) 등으로 한정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 흡인분만기를 이용한 분만은 산과적 기구를 사용하는
의료적 처치입니다. 흡인분만(vacuum delivery)은 태아 머리에 흡인컵을 부착해 음압으로 견인하는 술기로, 태아 심박수 감소, 두혈종, 두개내 출혈, 산모의 회음부 열상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의사의 판단과 시술이 필요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분만 개조 범위는
정상 질식분만 과정에서 회음부 보호, 탯줄 결찰, 태반 만출 보조 등 자연 경과를 돕는 수준에 해당하므로 기구 분만은 제외됩니다.
2. 만성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은 투석 처방(투석량, 제수량, 항응고제 용량)과 혈관통로 관리, 투석 중 혈압 변동·부정맥·출혈 등 응급 상황 대처가 필요한
전문 의료행위입니다. 혈액투석은 체외순환을 통해 혈액을 여과하는 침습적 시술로, 투석 중 저혈압(hypotension), 근경련, 공기색전증, 투석불균형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투석 장비와 응급 대응 인력이 없으므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장애 판정용 진단서의 발급은 장애의 원인 질환, 기능 저하 정도, 예후 등을 의학적으로 평가해 판정하는 행위로,
의사의 진단서 발급 권한에 속합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경미한 질환에 대한 처방전이나 건강확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 서류만 작성할 수 있으며, 장애 판정과 같은 법적 효력이 큰 진단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4.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이 정답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는 정상 질식분만의 진행 과정에서 분만 개조(도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분만은 임신 37~42주 사이에 단태아가 두위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자연 진통으로 진행되는 분만을 말합니다. 이때 분만 도움은
자연스러운 분만 진행을 관찰하고 회음부를 보호하며, 신생아의 기도를 확보하고 탯줄을 결찰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생리적 과정을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분만 중 태아심박수 이상, 이상 태위, 산후 출혈 등
비정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이송·의뢰해야 합니다.
5. 사망진단서의 작성과 발급은 사망의 사실과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기재하는 행위로,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사망을 확인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검시(檢屍) 절차나 경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정리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 판단 기준
| 구분 | 가능 | 불가능 |
|---|
| 진료 | 경미한 질환의 진단과 처방(법정 의약품 범위 내) | 전문적 진단·치료, 기구 사용 시술 |
| 분만 | 정상분만의 개조(도움) | 흡인분만·겸자분만 등 기구 분만, 제왕절개 |
| 서류 | 건강확인서, 예방접종 증명 등 법정 서류 | 사망진단서, 장애 판정용 진단서 등 의사 고유 서류 |
| 투석 | 해당 없음 |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전문 시술 |
혼동 주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분만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모든 분만을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분만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해 분만 과정을 돕는 것이며, 분만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의료행위 범위 문제는 ‘의사 고유 행위인가, 법령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위임한 행위인가’를 구분하면 답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