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과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경우, 자궁내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estrogen-only therapy)이 원칙입니다. 프로게스틴을 병용하는 목적은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내막 증식증(endometrial hyperplasia)과 자궁내막암 예방인데, 자궁이 없으면 이러한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궁을 보존한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프로게스틴을 병용해야 하지만,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단독이 표준입니다. 프로게스틴 병용은 오히려 유방암 위험 증가와 부정출혈 등 불필요한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대체요법의 시작 시점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40세처럼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적 폐경(surgical menopause)에 따른 급격한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이 나타나므로, 금기사항이 없다면 지연 없이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동 주의! 자연 폐경 여성의 호르몬 요법에서 ‘60세 이후 또는 폐경 10년 이후 시작 시 심혈관 위험 증가’ 논의와, 수술적 폐경 여성의 조기 시작 원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난소가 없다고 호르몬 요법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호르몬 요법이 주된 치료 수단이 됩니다. 월경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궁이 없으므로 인위적 소퇴성 출혈을 만들 이유가 없고, 지속적 병합 요법이나 주기적 요법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여성에서 저용량 에스트로겐 보충은 갱년기 증상 완화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 삶의 질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예방적 양측 난소절제술 후 저용량 에스트로겐 보충요법(ERT)의 위험과 이점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는 난소절제술을 받은 여성에게 호르몬 보충이 실제로 고려되는 중재임을 보여줍니다
[1].
핵심! 자궁 유무에 따른 호르몬 요법의 구성 차이는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궁 있음 →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틴, 자궁 없음 → 에스트로겐 단독. 이 도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보기 1번과 4번을 빠르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궁 보존 | 자궁 절제(양측 난소 절제 포함) |
|---|
| 호르몬 구성 |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틴 | 에스트로겐 단독 |
| 프로게스틴 목적 | 자궁내막 보호 | 불필요(내막 없음) |
| 투여 방식 | 주기적 또는 지속적 병합 | 지속적 단독 투여 |
| 시작 시점 | 폐경 증상 발생 시 평가 후 | 수술 직후부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