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핵심 파악
이 문항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보건지소(health sub-center) 설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의 하부 조직으로,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문제에서 A군이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를 묻고 있으므로, ‘원칙적 기준’에 따라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지소를
원칙적으로 해당 군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보건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원칙적 기준’이라고 하였으므로, A군에 속한 읍·면 수를 세는 것이 핵심입니다.
A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읍이
1개, 면이
3개입니다. 따라서 읍·면의 총수는
4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A군이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의 최대 수는
4개소가 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구분
혼동 주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primary health care post)는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를 두는 반면,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합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경미한 진료와 예방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에서 보건지소를 물었으므로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행정구역과 설치 수의 관계
보건지소 설치 수를 계산할 때는
군 단위 행정구역에서 ‘읍’과 ‘면’의 개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동’은 보건소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 지역이므로 보건지소 설치의 원칙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A군에 읍 1개와 면 3개가 있으므로, 동은 없고 읍·면만 4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 기준에 따른 보건지소 최대 수는 4개소입니다.
정답 선택지 검토
| 선택지 | 보건지소 수 | 판단 |
|---|
| 1 | 1개소 | 읍·면 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 |
| 2 | 2개소 | 일부 읍·면만 고려한 경우 |
| 3 | 3개소 | 면만 세고 읍을 누락한 경우 |
| 4 | 4개소 | 읍 1개 + 면 3개 = 4개소로 정답 |
| 5 | 5개소 | 동을 포함하거나 추가 설치 기준을 오인한 경우 |
실무 적용 포인트
지역사회간호 실습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해당 지역의 읍·면 수와 보건지소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원칙적으로 읍·면마다 1개소이지만, 인구가 적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의 ‘원칙적 기준’과 실제 운영 현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는 원칙을 묻는지 실제 현황을 묻는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