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손상성 폐기물함에 버리고 새 앰플 청구 | 오답 | 마약류는 파손·잔량이라도 관리자 확인 없이 임의 폐기할 수 없습니다. 파손 용기와 잔량을 수거해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청구도 관리자 경유로 이루어집니다. |
| 2. 파손 용기와 잔량 수거, 경위서 작성 후 관리자 보고 | 정답 | 파손 즉시 잔량과 용기를 그대로 수거하여 마약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옳은 처리입니다. 수량 불일치를 방지하고 추적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 3. 인계 시 구두 전달 | 오답 | 마약류 사고는 구두 인계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문서 기록과 관리자 보고가 필수이며, 인계 시점까지 처리가 지연되면 수량 불일치가 장시간 방치됩니다. |
| 4. 비치 재고에서 먼저 투여 후 기록 | 오답 | 마약류는 투여 전에 관리자 승인과 기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손을 숨기거나 사후 기록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
| 5. 의사에게 알리고 다시 처방 | 오답 | 처방 자체는 유효하므로 다시 처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파손 사고의 보고 체계이지 처방의 갱신이 아닙니다. 의사 보고보다 마약류 관리자 보고가 우선입니다. |
마약류 앰플이 파손되면 즉시 파손 용기와 잔량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거합니다. 바닥에 흘린 액체는 흡수지로 닦아내되, 닦아낸 물품도 함께 모아 마약류 관리자에게 제시합니다.
이후 경위서에 일시, 장소, 약물명, 용량, 파손 경위, 목격자를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관리자 지시에 따라 대체 약물을 수령하고, 마약류 대장에 파손 사실과 수량을 기재해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마약류는 일반 손상성 폐기물과 달리 관리자 입회 하에 폐기해야 하며, 임의로 버리거나 구두로만 전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