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동의와 아동 본인의 의사가 충돌할 때의 윤리적 판단은
아동 승낙(assent)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는 법적·제도적 요건이지만, 아동이 연구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1].
소아는 성인과 달리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허락(permission)과 아동의 승낙(assent)이 함께 요구됩니다. 여기서 승낙이란 아동이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게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10세 아동은 인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싫다”는 거부 의사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윤리적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1][2].
핵심!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아동이 명백히 거부하면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아동을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 참여의 주체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아동 의사 결정 참여는
“가능한 한, 그리고 아동이 원하는 만큼”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입장(default position)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아동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동이 거부할 때 보상이나 반복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자발적 동의의 핵심을 훼손합니다
[2].
또한 연구 윤리 지침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incompetent subjects)를 보호하는 원칙은 더욱 엄격합니다. 아동이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데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최소 위험·최소 부담 원칙과 무관하게 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소아 신경학 영역에서도 동의는 법적 요건 이전에 의사-환자 관계의 윤리적 의무로 설명되며, 이는 연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 구분 | 부모 동의(permission) | 아동 승낙(assent) |
|---|
| 법적 성격 | 미성년자 대상 연구의 법적 요건 | 윤리적 요건이자 아동 존중의 표현 |
| 주체 |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 아동 본인 |
| 거부 시 효력 | 거부 시 연구 진행 불가 | 거부 시 연구 진행 불가(부모 동의가 있어도) |
| 근거 | 법적 보호자로서 아동의 이익 대변 | 발달 수준에 맞는 자기결정권 존중 |
혼동 주의! 부모 동의가 있으면 아동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아 연구 윤리에서 부모 허락과 아동 승낙은 서로 다른 층위의 요건입니다. 부모 동의가 아동 거부를 덮어쓸 수 없습니다
[1][2].
따라서 10세 아동이 분명히 “싫다”고 말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취할 옳은 대응은
아동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 약속, 반복 설득, 부모 동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모두 자발적 참여 원칙과 아동 승낙 요건을 위반합니다
[1][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ormed consent, parental permission, and assent in pediatric practice. Committee on Bioethic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일반논문(1995)
- [2]
The Default Position: Optimizing Pediatric Participation in Medical Decision Making.일반논문Olszewski AE, Goldkind SF (2018) · DOI: 10.1080/15265161.2017.1418921
- [3]
Improving the Helsinki Declaration's guidance on research in incompetent subjects.일반논문Westra AE, de Beaufort I (2015) · DOI: 10.1136/medethics-2013-101496
- [4]
Informed consent in pediatric neurology.일반논문Bernat JL (2002) · DOI: 10.1053/spen.2002.3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