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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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호자 구두 동의만 받으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 오답 | 억제대 적용은 보호자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중재입니다. 가족이 억제대를 보호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2], 이는 안전과 자율성,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협력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
| 2. 한번 처방받으면 퇴원 때까지 유지한다 | 오답 | 억제대는 고위험 중재이므로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4]. 처방이 있다고 해서 무기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적용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 3. 대안을 먼저 쓰고 처방 후 정기 재평가한다 | 정답 | 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비억제 대안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4]. 예를 들어 접촉 센서 시스템을 이용해 비위관 자가 제거 행동을 감지하고 알람으로 대응하는 비신체적 억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억제대가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
| 4. 처벌로 알려 주고 필요할 때마다 적용한다 | 오답 | 억제대는 처벌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적응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4]. |
비위관을 뽑으려는 환자에게는 비신체적 대안을 먼저 시도한다. 접촉 센서 시스템, 알람, 환경 조정, 보호자 상주 등으로 24시간 이내에 자가 제거 행동을 감지하고 대응한다.
대안 적용 후에도 자가 제거 위험이 지속되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의사 처방을 받아 억제대를 적용한다. 처방은 24시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평가 후 재처방이 필요하다.
적용 후에는 정기 재평가를 시행한다. 최소 2시간마다 피부 상태, 순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하고, 억제대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해제한다.
억제대는 처벌 수단이 아니며, 보호자 동의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 치매 노인 환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최소한의 적용 시간과 조기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