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뒤 지인이 환자의 병명과 주소를 물어본다.
환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범위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처치와 인계에 필요한 범위만 공유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지인에게 자세히 알려준다, 공개된 장소에서 병력을 말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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