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이며 보호자는 현장에 없다.
생명 위협이 의심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면 묵시적 동의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즉시 시작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동의서가 없으면 기다린다, 보호자 연락만 반복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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