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감염 진단을 받았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치가 필요하다.
표준주의는 감염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과 체액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고 대응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을 주의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감염 진단 뒤에만 적용한다, 장갑을 끼면 손위생은 생략한다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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