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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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업무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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