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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는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인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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