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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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호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 조항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 중독자는 제2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기 1과 4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발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2개가 된다. 이에 따라 오답이어야 할 보기 4를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로 교체하여 정답을 1개로 만든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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