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은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를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권한(autho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평가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인 이유는 소방행정체계가 ‘지시-복종’의 위계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배분-기록-평가’의 행정적 통제 장치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성의 구조적 전제: 귀속과 해명가능성
근거 자료
[1]은 건강 거버넌스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귀속(attribution)과 해명가능성(answerability)이 먼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묻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소방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책임성 확보의 첫 단계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보기 2번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라는 표현은 바로 이 귀속(attribution)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1]은 책임을 묻기 전에
사전에 설정된 기준(benchmarked standard)에 비추어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소방행정에서 ‘결과를 기록·평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현장 활동일지, 지휘 보고서, 재난 대응 평가서 등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집행 결과를 검증하는 해명가능성(answerability)의 장치입니다. 보기 2번의 ‘결과를 기록·평가하는 것이다’는 이러한 해명가능성의 원리를 소방행정의 언어로 옮긴 것입니다.
가짜 책임성과의 구별
근거 자료
[2]는
유사 책임성(pseudoaccountability)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겉으로는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기준이나 집행력이 없는 허술한 규제를 말합니다. 소방행정에서도 형식적인 보고 체계만 존재하고 실제 평가나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유사 책임성에 해당합니다. 보기 2번이 단순히 ‘기록한다’가 아니라 ‘기록·평가’를 함께 묶은 것은 이러한 유사 책임성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은 평가로 이어질 때만 책임성 확보의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오답 보기의 행정적 의미
보기 1, 3, 4, 5는 모두 소방행정의 운영 원리로는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질문의 쟁점인 ‘책임성 확보 방법’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보기 1과 5는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과 현장 재량의 문제로,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집행의 유연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기 3은 지침의 법적 성격을, 보기 4는 계획 수립의 현실 적합성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현장 적응성과 관련되지만, 책임성 확보의 본질인 ‘귀속-기록-평가’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거 자료
[4]는 분권화가
권한은 이전되었지만 역량(capability)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기 1이나 5처럼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한다’거나 ‘현장 위험도에 따라 조정한다’는 접근이 책임성 확보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량만 강조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모호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적용하기
현장지휘관이 대원 안전과 시민 대피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성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핵심! 그 결정을 내린 권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결정의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책임성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대원 철수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귀속), 철수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는지(기준), 철수 후 어떤 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기록·평가)가 하나의 책임성 고리로 연결됩니다.
혼동 주의! 책임성(accountability)은 응답성(responsiveness)이나 재량(discretion)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민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것(응답성)이나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재량)은 행정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자체로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성은 오히려 그러한 판단과 반응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즉 권한의 명확화와 기록·평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위 기관의 정책 제시나 현장 재량의 조정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기록·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거 자료
[1]이 제시한 귀속(attribution)과 해명가능성(answerability)의 순서, 그리고
[2]가 경계한 유사 책임성의 반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Inverted Circuit: Attribution, Answerability, and Accountability in Canadian Health Governance.일반논문Menkis AH. (2026) · DOI: 10.1111/1468-0009.70126
- [2]
Pseudoaccountability.일반논문Kassirer JP (2001) · DOI: 10.7326/0003-4819-134-7-200104030-00012
- [4]
Dynamic capabilities of public sector organisations: A case study of forest and land fires in Indonesia.케이스리포트Meiwanda G, Pramusinto A, Kusumasari B, Dewi NP. (2026) · DOI: 10.4102/jamba.v18i1.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