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화원이 제거된 것처럼 보여도 가연물 내부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유지되면 재발화할 수 있다. 평가 시 가연물 상태, 산소 공급 경로, 점화원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기화재로 차단기가 내려가 점화원이 사라진 경우에도 환기로 산소가 유입되거나 가연물 내부에 축적된 열이 남아 있으면 재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 요소 제거만으로 안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조 활동 중 2차 화재나 폭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성 평가를 환자 처치보다 먼저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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