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으나 정상 호흡이 확인되고 외상이 없으면 회복자세를 취한다.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약간 낮추어 입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혀에 의한 기도 폐쇄를 막고 구토물이 중력으로 배출되게 한다.
회복자세 적용 전 반드시 심정지 여부를 확인한다. 2025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반응이 없으면 호흡 확인보다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을 먼저 하도록 권고한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회복자세를 함부로 적용하지 말고 척추 고정을 우선한다. 구토가 발생한 경우에만 통나무 굴리기로 머리와 목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돌려 눕힌다. 심정지가 의심되면 자세를 잡느라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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