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의 정의와 병원전 처치 적용
표준주의는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는 물질로 간주하고, 이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처치 상황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감염관리 원칙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표준주의의 핵심은 ‘환자의 진단명을 모르거나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환자를 감염원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과거력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부터 표준주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근거 자료
[2]에서도 표준주의가
병원전 응급요원(prehospital emergency staff)의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전략임을 명시하고 있다.
혼동 주의! 표준주의는 ‘공기매개 질환이 확인된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와 다르다. 공기주의는 결핵, 홍역, 수두처럼 공기로 전파되는 특정 병원체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 표준주의에
추가로 적용하는 전파경로별 주의이다. 보기 1번은 표준주의가 아니라 공기주의의 일부 개념을 잘못 기술한 것이다.
혼동 주의! 표준주의에서 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지만, 손 위생만으로 모든 노출을 차단할 수는 없다. 혈액이나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처치에서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상황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보기 2번은 손 위생과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상호 배타적인 것처럼 오해한 서술이다.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병원전 단계는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환경이다. 근거 자료
[3]은 국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EMP)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감염 전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표준주의가 병원 안에 국한되지 않고
구급차 내 처치, 현장 응급처치, 이송 과정 등 병원전 단계 전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보기 3번은 적용 범위를 병원 내로 한정한 오류이다.
또한 표준주의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 5번은 표준주의의 기본 전제를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자체가 표준주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 근거 자료 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사침 손상(NSI) 발생률을 분석하면서, 감염 위험은 특정 환자군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처치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 채혈, 주사기 처리 등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빈도가 높으므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표준주의를 적용하는 습관이 직업적 노출 예방의 출발점이 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ffect of Health Belief Model-Based Education on Infection Control Standard Precautions in Prehospital Emergency Staff: A Clinical Trial Study.RCT/임상시험Amini R, Mohamadkhani M, Khodaveisi M, Karami M (2021) · DOI: 10.4103/ijnmr.IJNMR_377_20
- [3]
Current Status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for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 th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Oh HS, Uhm DC (2015) · DOI: 10.3961/jpmph.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