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처치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병원전 단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관찰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치 후 재평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처치 후 모니터링은 결과 회피 의무의 연장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위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조치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 준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판단의 연속이다.
기록은 주의 의무 이행의 증거 수단일 뿐, 이상반응 확인이라는 실체적 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기록과 관찰을 같은 범주로 묶어 오답을 고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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