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의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의료체계의 개요」에 속하며, 응급의료법과 관련 서식, 행정처분, 환자 동의, 응급의료윤리를 다룬다(총 5개 세부주제). 방해금지(제6조)는 누구든지 적용받는 절대적 금지이고, 거부금지(제4조)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뒤바꾼 선지가 대표적 함정이다. 구급거절·거부확인서는 서명을 거부하면 의사나 경찰서장이 아닌 입회한 제3자의 서명을 받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기준일수 × 총수입금액 구간별 1일당 금액'으로 계산하되 한 단계만 어긋나도 근접한 오답이 나온다. 동의 유형은 설명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수용 여부로 가르며, 이서슨의 간편 윤리성 테스트 3가지(공평성·보편가능성·상호타당성)의 판단 기준을 서로 뒤바꾸지 않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는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제4조의 거부·기피 금지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부·기피가 가능해 절대적 금지는 아니다.
다수 환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인(구급대원 등)이 판단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는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등에게 설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분 | 적용 대상 | 금지 성격 |
|---|---|---|
| 방해금지(제6조) | 누구든지(전 국민) | 절대적 금지 |
| 거부금지(제4조) | 의료인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1번 · 정답 ②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보호자가 서명 자체를 거부하면 의사나 경찰서장이 아니라, 입회한 제3자의 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서명을 받는다.
| 상황 | 서명 주체 |
|---|---|
| 일반적인 이송거부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 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입회한 제3자(의사·경찰서장 아님) |
📎 기출 연계 — 2023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③ 구급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처분 기준일수 × 전년도 총수입금액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계산한다.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차수(1차·2차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준일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한 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1일당 과징금액이 달라지므로, 구간을 한 단계 잘못 적용하면 오답으로 유도된다.
| 단계 | 확인 사항 |
|---|---|
| 1단계 | 위반행위 유형·위반 차수 → 업무정지 기준일수 |
| 2단계 | 전년도 총수입금액 → 해당 구간의 1일당 과징금액 |
| 3단계 | 기준일수 × 1일당 과징금액 = 최종 과징금 |
📎 기출 연계 — 2025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④ 6,900,000원
동의 종류를 감별하는 핵심은 '설명(고지)을 했는가'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용했는가이다.
환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감염병예방 등 법령상 공권력에 근거해 강제로 이송이 이루어지면 비자발적 동의로 분류한다.
고지된 동의는 설명을 들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이고, 명시적 동의는 환자가 말로 동의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거부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한 동의는 미성년자·정신질환자 등 법정대리인이 개입하는 별도 유형으로 본 사례와는 다르다.
| 동의 종류 | 핵심 조건 |
|---|---|
| 명시적 동의 | 환자가 말로 동의를 표현 |
| 고지된 동의 |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동의 |
| 특수한 동의 | 미성년자·정신질환자 등 법정대리인 개입 |
| 비자발적 동의 | 환자 거부에도 법적 권한으로 강제 |
📎 기출 연계 — 2026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3번 · 정답 ④ 비자발적 동의
응급구조사 자신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이 처치를 원할 것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테스트다.
보편가능성 테스트는 이 처치가 모든 유사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다.
상호타당성 테스트는 이 처치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테스트 | 판단 기준 |
|---|---|
| 공평성 | 환자 입장에서 원할 것인가 |
| 보편가능성 | 모든 유사 상황에 적용 가능한가 |
| 상호타당성 |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 적용 가능한가 |
📎 기출 연계 — 2024년 응급처치학개론(경채) 8번 · 정답 ① 공평성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