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informed consent)의 출발점은
설명받을 권리입니다. 응급의학에서 사전동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autonomy)을 실현하는 윤리적·법적 전제 조건입니다
[2]. 따라서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라면 처치의 목적, 예상되는 이익, 발생 가능한 위험을 설명받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응급실이나 병원전 현장에서 환자의 의식 상태가 변해 있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맞는 참여 수준을 세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1].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설명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는 지금 단계에서는 처치 내용과 예상 경과를 설명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처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망설이는 상황에서도 먼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처치의 성격·이익·위험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의는 단순히 서명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2].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의사와 안전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처치를 진행한다"는 문장은 현장에서 흔히 적용하는 실무 원칙처럼 보이지만,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필요한 처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평가해야 하며
[1], 의식이 명료한 환자라면 설명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그리고 생명이 위급하여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응급처치의 정당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보기 2, 4, 5는 모두 동의·거부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과 후속 조치이지만, 이는
설명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환자가 처치 여부를 묻는 초기 시점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설명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처치의 목적과 예상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치료 거부는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응급의료인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ormed consent for invasive procedur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일반논문Feinstein MM, Adegboye J, Niforatos JD, Pescatore RM (2021) · DOI: 10.1016/j.ajem.2020.01.035
- [2]
[Informed consent in emergency medicine].일반논문Ersoy N, Ozcan Senses M, Aydin Er R (2010)
- [3]
Attitudes of prehospital emergency care professionals toward refusal of treatment: A regional survey in Turkey.일반논문Erbay H, Alan S, Kadioglu S (2014) · DOI: 10.1177/09697330135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