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와 임상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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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혈 기록을 삭제한다 | 오답 | 헌혈 기록은 혈액 안전성 추적과 헌혈자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정 기록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향후 헌혈 적격성 판단과 혈액 안전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
| 2. 헌혈증서를 추가 발급한다 | 오답 | 헌혈증서는 헌혈 횟수에 따라 수혈 비용 보상 등을 위해 발급됩니다. 채혈부작용에 대한 법적 보상 수단이 아니며, 부작용 발생 시 추가 발급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 3. 채혈한 혈액을 폐기한다 | 오답 | 채혈된 혈액은 부작용 발생과 무관하게 검사 결과와 적격성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헌혈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혈액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
| 4.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 혈액관리법은 헌혈자가 채혈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혈자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입니다. |
| 5. 헌혈금지대상자로 등록한다 | 오답 | 헌혈금지대상자 등록은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 등 혈액 안전을 위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채혈부작용 자체는 헌혈금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헌혈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헌혈은 무상 공익행위이므로, 채혈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채혈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미주신경반응으로, 어지럼증, 창백, 발한, 실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채혈 중 안색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기록 삭제나 헌혈금지 등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헌혈자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신 환자에게 함부로 앉히거나 걷게 하면 2차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회복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