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명칭의 법적 근거
금주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음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기에서 ‘금주’라는 표현이 법령상 공식 용어이며, ‘절주’나 ‘음주제한지역’은 법령에 규정된 명칭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라는 자치법규 형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음주 제한 장소를 정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공간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담배 규제와의 유사성
핵심! 금연구역과 금주구역은 모두 「국민건강증진법」 안에서 건강 위해 요인을 공간적으로 통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실외 흡연 규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더라도
규제가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면 흡연자들이 규제 경계 밖에서 흡연하는 등 규범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 여의도 사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 이는 금주구역 운영에서도 경계 밖 음주, 단속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맥락에서의 음주 규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의 담배·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용도지역제(zoning) 규제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 주변 담배·주류 판매 구역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준수율은 낮을 수 있다는 점이 환경 매핑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 즉, 법령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시 점검과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간호대학생이 기억할 감별 포인트
| 구분 | 금주구역 | 금연구역 |
|---|
| 규제 대상 | 음주 행위 | 흡연 행위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시설 기준) |
| 지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조례) | 시설 소유자·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
| 주요 목적 |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건강·안전 위해 예방 |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
혼동 주의! ‘절주구역’은 음주를 완전히 금지하는 구역이 아니라 음주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개념에 가까우며, 법령상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주류판매금지구역’은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음주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금주구역과 구별됩니다. 국시에서는 법령 용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금주구역이라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mpliance to tobacco and alcohol zoning regulations around schools in Bangladesh, India, Pakistan and Sri Lanka using environmental mapping data.일반논문Athauda L, Verdun Z, Atanasova P, Ahmad S, Ahsan A, Hossain MM, Loomba M, Pradeepa R, Rajakaruna V, Kaluarachchi M, Kasturiratne A, Khawaja KI, Mridha MK, Katulanda P, Jha V, Anjana RM, Chambers JC, Frost G, Sassi F, Miraldo M. (2025) · DOI: 10.1186/s12916-025-04148-1
- [2]
Multilevel normative tensions under partial outdoor smoke-free policies: A qualitative case study in Seoul, South Korea.일반논문Cho E, Yoo S. (2026) · DOI: 10.1016/j.pmedr.2026.1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