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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광역 단위 행정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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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법령 구조의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관리의 행정 주체를 중앙(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과 지방(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은 단순한 병상 배정이 아니라, 지역 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안의 시설을 행정적으로 강제·지정하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지정 주체가 됩니다.

지정 주체의 행정 계층 구분
감염병예방법상 시설 지정 권한은 감염병의 종류와 위기 단계에 따라 행정 계층이 달라질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감염병환자등의 격리·입원을 위한 시설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지정 주체근거 법령상 성격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시·도지사광역 단위 행정명령, 지역 내 의심자 격리
감염병관리기관(격리·입원 치료병상)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기초·광역 단위 병상 지정, 치료 역량 확보
감염병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국가 지정, 권역별 중증 환자 치료 거점


혼동 주의! 감염병관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문제에서 “의심자”와 “격리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광역 단위 행정권한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 시·도지사인가
근거 자료 [1]은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Legislation(법률)을 기반으로 Governance(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 거버넌스에서 시·도지사는 중앙의 방역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광역 단위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아직 확진되지 않았지만 접촉력이나 증상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신속한 격리를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숙박시설·공공시설 등을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는 대규모 의심자 발생 시 대응 자원과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과의 차이
근거 자료 [2]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현황과 의료 대응 자원(병상, 의료인력, 장비)을 분석하면서, 감염병관리기관은 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행정적으로 지정하는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확진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목적입니다. 반면 문제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숙박시설, 연수원 등)을 격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치료병상 지정과는 행정 주체와 목적이 다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의 관계
근거 자료 [3]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2015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증 감염병환자의 치료를 위한 국가 지정 거점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는 문제의 격리시설과 달리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 의료기관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행정 계층과 기능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핵심!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전문병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서로 다른 행정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이 “의심자 격리시설”인지 “치료병상”인지 “전문병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Designation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tatus of Medical Response Resources in 2024].일반논문Kim SY, Hwang SJ, Choi MS, Park JY, Kim YJ, Kim NY. (2025) · DOI: 10.56786/phwr.2025.18.8.1
  • [3]
    Status and Future Tasks of the Regional Infectious Disease Specialized Hospital Establishment Project for Responding to Large-scal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일반논문Yeom JW, Cho HW, Kim JH, Choi JH (2026) · DOI: 10.56786/PHWR.2026.19.1.2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주체법령상 행정 계층별 권한 구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는 확진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광역 단위 행정명령이다.

감염병관리기관(치료병상)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시·도지사만이 지정 권한을 가진다.

주의

문제에서 의심자와 격리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광역 단위 권한을 떠올려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앙기관장(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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