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오답 | 개별 결정 사항을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 2. 지역 주민에게 공고 | 오답 | 신청인에 대한 개별 통지가 원칙이며, 주민 공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제출 | 오답 | 심의위원회는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지 개별 결정 통지 대상이 아님 |
| 4. 다음 해 계획에 반영 | 오답 |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계획 반영은 별개의 절차임 |
| 5.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림 | 정답 | 지역보건법상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통지 원칙과 연결됩니다.
통지의 핵심 목적은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입니다. 거부 결정도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이므로, 개별 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대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나 주민 공고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