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담당 기관 |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 의료법에 따른 개설 절차 | 시·도지사 |
| 요양기관 현황 신고 | 시설·인력·장비 등 급여 청구를 위한 요건 신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 청구된 비용의 적정성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급)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장비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제공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는 법적 의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요양기관 현황 신고는 심평원에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만 담당하며 지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현황 신고 자료는 간호등급 산정과 진료과목별 인력 기준 판정의 근거가 되므로, 실제 배치 인력과 장비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