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간호사 면허 요건을 묻는 문제는 보기만으로도 정답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각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를 법령 체계와 자격 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해 두면 실무와 국가고시 대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정답 선택지의 핵심 구조
정답은
5번입니다.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증받은 간호학 전공’이라는 표현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의미하며,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요건이 결합된 진술입니다.
오답 선택지의 법령적 근거
1번은 간호조무사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간호사 면허의 선행 요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별도의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경력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대체하거나 면허 취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간호조무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는 자격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다른 독립된 체계입니다.
2번은 ‘보건계열 학위’와 ‘실무수습’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간호사 면허는 보건계열 학위 전반이 아니라
간호학 전공의 졸업이 요구되며,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면허가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3번은 외국 간호사 면허를 국내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면허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외국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이 정한 별도의 심사와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등록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4번은 중앙회의 자격 심사를 면허 요건으로 언급하는데,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관리와 자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면허의 관계
면허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학력 요건 |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졸업 | 간호교육인증평가원 인증 교육과정 이수 |
| 시험 요건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 면허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발급 | 중앙회 심사가 아님 |
간호사 면허는 ‘간호학 전공 졸업’과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부여됩니다. 졸업만으로는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도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이며, 간호조무사 경력이나 외국 면허 등록, 중앙회 심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의 대체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