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설치 근거 | 주요 기능 |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의료법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심의 |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의료법 | 의료기관 인증 기준·운영 심의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심의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 정책·수가·재정 심의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여부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한다. 의원급은 신고제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병원급은 허가제로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 의료자원 배분과 개설 타당성을 심의한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이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인증제 운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하므로 개설 허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