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계 메모는 간호사가 근무 중 환자의 활력징후, 검사 결과, 처방 변경, 특이사항 등을 빠르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도구(cognitive artifact)입니다. 전자 기록 시스템이 도입된 뒤에도 많은 간호사가 손으로 쓴 메모, 이른바 ‘페이퍼 브레인(paper brain)’에 의존하는 이유는 인계 시 필요한 정보를 자기 방식으로 구조화해 빠르게 훑어보는 데 전자 도구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이 메모에는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진단명, 검사 수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퇴근 시 처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개인 인계 메모는 ‘기록’이 아니라 일시적 업무 보조물입니다. 따라서 공식 전자의무기록(EMR)이나 간호기록지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옮긴 뒤에는 원본 메모를 병동에 남기거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정보가 포함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지정된 분쇄기나 보안 폐기 경로를 통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환자 이름만 지운다고 해서 정보가 완전히 비식별화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병동·검사 결과만으로도 특정 환자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개인 인계 메모는 혈액 묻은 거즈, 주사바늘 등 감염성 물질과 접촉한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감염성·위해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로이므로, 단순 종이 메모를 여기에 넣으면 폐기물 분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는
문서 분쇄기 또는 병원이 지정한 보안 폐기함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인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 인계 도구를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메모가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
[1]. 디지털 인계 시스템의 개선은 정보 전달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2], 이는 결국 개인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한 인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쓰든
근무가 끝난 뒤 환자 정보가 담긴 임시 메모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의무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Hidden Lives of Nurses' Cognitive Artifacts.일반논문Blaz JW, Doig AK, Cloyes KG, Staggers N. (2016) · DOI: 10.4338/aci-2016-01-ra-0007
- [2]
Improving availability and accuracy of the junior doctors' on-call handover through digitalisation.일반논문Haysom A, Loveday WH, Ratneswaran K, Nerantzis G, Hakim N, Dineva D, Richards A. (2024) · DOI: 10.1136/bmjoq-2023-0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