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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란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간호기록부의 내용으로는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의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 구분 | 기록 의무 | 설명 의무 | 확인 의무 | 비밀 유지 의무 |
|---|---|---|---|---|
| 핵심 내용 | 간호행위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 환자에게 간호행위의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 | 투약 등에서 환자·약물·용량을 대조 확인 |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음 |
| 법적 성격 | 증거 보전 및 연속성 확보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 안전사고 예방 | 환자 프라이버시와 신뢰 보호 |
| 위반 시 문제 | 과실 추정, 입증 곤란 | 동의의 유효성 상실 | 투약 오류, 환자 안전사고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가능 |
간호기록은 법적 증거로서 기능하므로, 수행한 사정·중재·환자 반응·평가를 시점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남기고 서명해야 한다.
기록 수정 시 원본을 지우거나 수정액으로 가리지 말고, 원기록 위에 한 줄을 긋고 수정 사유와 함께 서명한다.
전자간호기록에서도 작성자 식별과 전자서명이 필수이며, 접근 통제와 변경 이력 관리로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면 실제로 적절한 간호를 제공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