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기록의 핵심 원칙은 ‘수행한 것’뿐 아니라 ‘수행하지 못한 것’과 그 맥락까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있습니다. 환자가 체위변경을 거부한 상황은 단순한 업무 미완료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된 임상적 사건입니다. 이때 기록은 사실(fact)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방어적 표현을 배제해야 합니다.
환자 거부(patient refusal)가 발생했을 때 간호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가
거부한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예: 체위변경), 둘째, 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예: 체위변경의 목적, 욕창 예방 효과, 거부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셋째, 설명을 들은 후 환자가 보인
반응과 최종 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기록해야 이후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거나,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2번은 모두 부적절합니다. 구두 인계만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고, ‘환자의 비협조’라는 표현은 간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섞인 낙인(stigma)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환자가 ~을 거부함’과 같이 행동을 중립적으로 서술해야지, ‘비협조적임’처럼 환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또한 보기 3번처럼 수행하지 않은 간호를 수행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허위 기록에 해당하여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보기 4번의 보호자 서명 확인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그 자체로 기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라면 거부 의사는 환자 본인에게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 서명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환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그 사실과 간호사가 제공한 정보, 환자의 반응을 간호기록에 그대로 남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
[1]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TKI 치료에 반응을 보였음에도 후속 치료를 거부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치료 거부라는 환자 결정의 배경과 맥락을 의무기록을 통해 추적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나 간호를 거부할 때 그 거부 사실과 관련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환자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돌봄을 지속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체위변경 거부도 같은 원리로 접근해야 하며, 기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간호사의 설명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fusal of Subsequent Treatment in Patients With EGFR-mutant Non-small-cell Lung Cancer After Response to EGFR-TKIs.일반논문Hashimoto S, Fujii Y, Ujiie M, Miyazaki K, Sato S, Kodama T (2023) · DOI: 10.21873/cdp.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