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오답 이유 |
|---|---|
| 1. 보호자에게만 알린다 | 보호자 통지는 필요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우선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 2. 관련 학생들을 면담한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임의 면담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적 조사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수사가 아닌 신고와 보호입니다. |
| 4. 학생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신고 지연으로 이어져 피해가 반복되거나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
| 5. 담임교사에게만 전달한다 | 교내 전달만으로는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신고는 보건교사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내부 보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중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학생을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뒤 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피해 학생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 통보는 수사기관 및 학교 관리체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성폭력 의심 사례에서 ‘확인 후 신고’는 없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보호자 동의나 교내 보고가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