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담당의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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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담당의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단 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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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담당의사의 법적 의무를 묻고 있다. 호스피스대상환자란 말기질환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말한다. 담당의사가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하였다면, 환자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의사의 직접 의무에 해당한다.

각 보기별 법적 절차의 구분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중심으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보기들은 서로 다른 단계나 주체의 행위를 섞어 놓은 것이므로, 혼동 주의! 각 절차의 주체와 시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구분행위 주체내용 및 시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담당의사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로 진단 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 중단·유보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 호스피스 진단 즉시 작성하는 것은 아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19세 이상 성인 본인향후 임종과정이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 의사가 대신 등록할 수 없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요청. 호스피스 진단 자체의 필수 절차는 아님
호스피스 선택·이용 절차 설명담당의사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의사의 직접 의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통보의료기관 또는 등록기관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등록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의사 개인이 진단 즉시 통보하는 것이 아님


왜 ‘설명 의무’가 정답인가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다.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된 시점은 환자가 앞으로 어떤 돌봄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호스피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절차를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다.

근거 자료 [1]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도입 전후의 자기결정 존중률(self-determination respect rate)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개입이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서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즉, 호스피스 완화의료 체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며, 이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근거 자료 [2]는 완화의료에서 존엄(dignity)이 핵심 개념이며, 환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함을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제시하였다 [2].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행위는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돌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엄을 보호하는 실천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보기가 틀린 이유
1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로 진단된 경우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단만으로 즉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인 말기·임종과정 환자와 개념이 다를 수 있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하는 문서이다. 담당의사가 환자를 대신해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현재 의사’가 아니라 ‘미래의 임종과정에 대비한 사전 의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3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심의 대상에 해당할 때 요청하는 절차이다.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단 자체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5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통보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작성·등록된 경우 그 정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이다. 담당의사가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즉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의무는 아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임상에서 간호사는 의사가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한 뒤, 환자와 가족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질문에 대응하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된다. 근거 자료 은 국내 장기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의 임종기 돌봄에 대한 대리의사결정(surrogate decision-making)이 의료진과 가족 사이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는 호스피스 대상자 설명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결정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간호사는 누가 법적 의사결정권자인지, 환자의 사전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거 자료 는 중국 선전시의 리빙윌(living will) 입법 사례를 통해, 법적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설명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이는 호스피스 이용 절차 설명이 단순한 형식적 안내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단 시 담당의사의 법적 의무는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mpact of consultation-based hospice palliative care team on self-determination respect rates.일반논문Choi HL, Kim JA, Seo MH, Lee EJ, Heo YJ, Kim KW, Lee Y, Cho IY, Yoon SE, Shin DW. (2025) · DOI: 10.1017/s1478951525100916
  • [2]
    Patients' dignity in palliative care: An integrative review of lived experiences and family perspectives across cultures.일반논문Yan W, Frey R, Raphael D, Gott M. (2026) · DOI: 10.1177/02692163261441427

임상 시나리오

호스피스대상환자 진단 시 담당의사의 설명 의무연명의료결정법상 필수 이행 절차

담당의사가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진단한 경우, 환자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직접 의무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의 내용, 이용 방법,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환자가 정보에 기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윤리위원회 심의, 관리기관 통보는 각각 행위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호스피스 진단 즉시 담당의사가 해야 할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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