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에서 혈액원이 채혈한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핵심 의무는
적격 여부의 검사와 확인입니다. 채혈 전 과정에서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문진·진찰이나 신원 확인, 채혈 간격 준수는 모두 안전한 혈액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이지만, 채혈이 끝난 뒤 그 혈액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는 따로 구분됩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과 혈액제제가 수혈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혈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선별검사와 혈액형 검사, 혈액제제의 품질 유지 상태 확인 등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HBV)의 경우, 혈청학적 표지자가 음성이더라도 간 조직이나 혈액 내에 바이러스 DNA가 존재하는
잠복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occult HBV infection) 상태에서 수혈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혈액원이 채혈 후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수혈 감염을 예방하는 마지막 방어선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나머지 항목들은 채혈 전 또는 채혈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헌혈자 보호와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헌혈자에 대한 문진과 진찰,
헌혈자 본인 여부의 신원 확인,
채혈 간격과 채혈량의 확인은 모두 헌혈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단계입니다. 헌혈증서의 발급과 교부는 헌혈 행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행정 업무입니다. 반면
핵심! 문제에서 묻는 대상은 ‘채혈한 혈액과 혈액제제’이므로, 혈액 자체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와 확인이 정답이 됩니다.
| 구분 | 대상 | 시점 | 주요 목적 |
|---|
| 문진·진찰·신원 확인·채혈 간격 확인 | 헌혈자 | 채혈 전 | 헌혈자 안전과 부적격자 배제 |
| 적격 여부 검사와 확인 | 채혈된 혈액·혈액제제 | 채혈 후 | 수혈자 감염 예방과 혈액 품질 보증 |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 환자나 대량 출혈 환자처럼 실제로 혈액제제가 필요한 임상 상황에서도, 투여되는 혈액제제는 모두 사전에 적격 여부 검사를 통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1][2]. 즉 혈액원의 적격 여부 검사와 확인은 수혈이 이루어지는 모든 임상 현장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법적·의학적 필수 절차입니다.
채혈 전 헌혈자에 대한 평가와 채혈 후 혈액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의무이며, 혈액관리법에서 혈액과 혈액제제에 대해 직접 요구하는 것은 후자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atient blood management guideline for adults with critical bleeding.가이드라인Mitra B, Jorgensen M, Reade MC, Keegan A, Holley A, Farmer S (2024) · DOI: 10.5694/mja2.52212
- [2]
Consensu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dult immune thrombocytopenia in Australia and New Zealand.가이드라인Choi PY, Merriman E, Bennett A, Enjeti AK, Tan CW, Goncalves I (2022) · DOI: 10.5694/mja2.51284
- [4]
Prevalence of occult hepatitis B virus infection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Im YR, Jagdish R, Leith D, Kim JU, Yoshida K, Majid A (2022) · DOI: 10.1016/S2468-1253(22)0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