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 재배 허가의 행정청을 묻고 있습니다. 대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섬유·종자 생산 목적으로 재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때 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마 재배 허가의 행정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대마초 재배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 재배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재배 현장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 권한을 부여한 구조입니다.
다른 행정청과의 구분
마약류 관리 법령에서 행정청은 취급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허가·지정 권한 | 근거 행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허가 | 의료용 마약류 취급 |
| 보건복지부장관 |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지정 등 정책 총괄 | 법령 제정·감독 |
| 시·도지사 | 마약류 취급자 중 일부 지도·감독 | 도매업자 등 |
| 시장·군수·구청장 | 대마 재배 허가 | 섬유·종자 목적 대마 재배 |
| 보건소장 |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보조적 사무 | 허가 권한 없음 |
혼동 주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출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이지만,
대마 재배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입니다. 대마는 의료용 마약류와 규제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장인가
대마 재배는 농지나 임야 등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재배 면적·수량·수확 후 처리까지
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토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 대마 재배 허가와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행정청입니다. 국내 법령은 대마를
산업용 섬유·종자 채취 목적으로만 재배하도록 제한하고, 그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맡겨 지역 단위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청을 묻는 문제는
행위 유형별 허가 권한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마 재배는
시장·군수·구청장, 마약류 제조·수출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 재배 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