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행위 주체 | 응급구조사 가능 여부 |
|---|---|---|
| 진단과 처방 | 의사 | 불가 |
| 상담·구조 및 이송 | 응급구조사 | 가능 |
| 사망 여부 검안 | 의사 | 불가 |
| 수술 집도와 보조 | 의사 | 불가 |
| 진료기록부 작성 | 의사 | 불가 |
응급구조사는 현장과 이송 중에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환자 평가, 기본소생술, 외상 처치, 이송 중 지속 관찰을 포함하는 연속된 응급처치 과정입니다.
모든 응급처치는 의료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심전도 측정이나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도 독립적 진단이 아닌 위임된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단·처방·수술·검안·진료기록부 작성은 모두 의사 고유 업무이므로 응급구조사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망 확인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행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