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법적 성격 | 주요 기능 |
|---|---|---|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 | 응급의료 주요 시책 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관련 사항 심의 |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가 단위 운영·지원 기관 | 응급의료 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재난 응급의료 지원 총괄 |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 내 최종 치료 기관 | 중증응급환자 진료,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조정 |
| 응급의료지원센터 | 지역 단위 지원 기관 |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
|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시·도 단위 심의 기구 |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 시책 심의 |
응급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에 두는 심의 기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다. 주요 시책,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수가 등을 심의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집행·운영 기관으로, 응급의료 정보망 운영, 교육·훈련, 재난 응급의료 지원을 총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시책을 심의한다.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에 둔다고 명시하면 중앙 단위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위원회’라는 명칭만으로 답을 고르면 안 된다. 소속 주체(보건복지부 vs 시·도지사)와 법적 성격(심의 vs 운영 vs 진료)을 함께 확인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