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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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 | 오답 | 법은 ‘이관’이 아니라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 3.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 | 오답 | 동의가 있다고 해서 이미 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파기가 원칙입니다. |
| 4. 통계 작성을 위해 계속 보유 | 오답 | 통계 목적이라면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거쳐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활용해야 합니다. 원본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
| 5. 보건소 문서고에 영구 보존 | 오답 | 공공기록물에도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
방문건강관리나 모자보건 사업에서 수집한 대상자 정보는 사업 종료 또는 서비스 중단 시 목적 달성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는 복원 불가능한 삭제를, 종이 기록은 파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상 보존은 진료기록부처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록에 적용되며, 목적을 달성한 조사 정보는 파기 대상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계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지 말고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거쳐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