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한 정보 중 불필요하게 된 것의 처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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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한 정보 중 불필요하게 된 것의 처리는?

해설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해진 지역보건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조사한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법이 요구하는 처리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명주기(생성→이용→폐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파기 의무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법적 근거와 원칙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한 정보 중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보유기간의 제한’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건강상태, 질병 이력, 주소, 연락처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목적 달성 후에도 보관하면 불필요한 노출 위험과 권한 없는 접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보기판단근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오답법은 ‘이관’이 아니라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3.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오답동의가 있다고 해서 이미 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파기가 원칙입니다.
4. 통계 작성을 위해 계속 보유오답통계 목적이라면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거쳐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활용해야 합니다. 원본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보건소 문서고에 영구 보존오답공공기록물에도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간호 실무와의 연결
지역사회 간호 실습에서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정신건강 사업 등을 수행하다 보면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 수집 당시에는 적법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상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필요한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예비 간호사는 전산 시스템에서 대상자 정보를 삭제하거나, 종이 기록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관’과 ‘보존’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상 ‘보존’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록(예: 진료기록부)에 주로 쓰이고, 목적을 달성한 조사 정보는 ‘파기’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 정보 파기 실무방문간호·보건사업 종료 후 기록 처리 기준

방문건강관리나 모자보건 사업에서 수집한 대상자 정보는 사업 종료 또는 서비스 중단 시 목적 달성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는 복원 불가능한 삭제를, 종이 기록은 파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상 보존은 진료기록부처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록에 적용되며, 목적을 달성한 조사 정보는 파기 대상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통계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지 말고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거쳐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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