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행정 행위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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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 신고 | 고위험병원체는 식약처 소관 의약품·식품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 체계 내 병원체 안전 관리 대상입니다. 또한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입니다. |
| 3.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 | 통보 |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의 집행 기관이지만, 고위험병원체의 국가 반입을 승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
| 4.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 | 승인 |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령상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권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5. 시·도지사에게 반입 사실 보고 | 보고 | 사후 보고는 사전 허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병원체는 반입 전에 국가 차원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 신고나 보고가 아닌 사전 승인 처분이다.
반입 허가를 받은 병원체는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시설에서만 취급할 수 있으며, 반입·이동·보관 전 과정이 질병관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국내에서 진단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예: 코로나19 검체)는 반입이 아니므로 이 허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허가는 국경을 넘어 병원체 자체를 들여오는 행위에만 해당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