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 |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
|---|---|---|
| 개설 절차 | 신고 | 허가 |
| 근거 | 의료법상 의원 개설과 동일 | 의료법상 병원 개설과 동일 |
|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회사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규모별 절차를 따른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회사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허가만 받거나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은 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 개설 요건이 아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실 설치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