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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상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유휴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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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법적 업무
「의료법」상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기능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센터의 핵심 기능은 유휴 간호인력(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출산, 육아, 가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 있는 인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건의료 자원입니다. 이들이 다시 임상에 복귀하려면 그동안 변화한 의료 환경, 새로운 지침, 실무 기술 등을 다시 학습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취업교육센터의 주된 역할입니다.
보기별 오답 해설
1.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 오답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소관 업무입니다. 국시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출제·시행·합격자 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취업교육센터는 시험 관련 업무와 무관합니다.
2.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인증 평가 — 오답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인증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간호대학이 배출하는 졸업생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는 면허 취득 전 교육 단계에 대한 평가이므로, 면허 취득 후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교육센터와는 기능이 다릅니다.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시행 — 오답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역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합니다. 전문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임상 경력과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상위 자격입니다. 자격시험의 시행 주체는 국시원이며, 취업교육센터는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4. 유휴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 정답

핵심! 의료법 제58조의2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업무로 유휴 간호인력의 취업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휴 간호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업 상담 및 연계, 취업 후 적응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5.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심사 — 오답

간호사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를 위해 일정 주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심사와 관리는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보수교육은 현직 간호사의 면허 갱신과 관련된 사안이고, 취업교육은 비활동 상태의 간호인력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비교 정리

구분담당 기관법적 근거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시험 시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간호대학 교육과정 인증 평가한국간호교육평가원고등교육법 등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료법 제78조
유휴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료법 제58조의2
보수교육 이수 여부 심사대한간호협회의료법 제30조

국시 대비 포인트

혼동 주의! 간호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역할이 보기에 함께 제시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관명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교육평가원은 '면허 취득 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취업교육센터는 '면허 취득 후' 유휴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를 위한 교육으로, 취업교육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은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도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인력을 다시 임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2는 이 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조문의 취지와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유휴 간호인력 복귀 지원 실무취업교육센터 의뢰와 사전 준비 포인트

임상 복귀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확인한다. 교육은 보통 4~8주 과정으로, 핵심 간호술기·감염관리·투약간호 등 실무 역량을 재정비한다.

병동 배치 전에는 프리셉터와 함께 투약, 수혈, 응급상황 대처 등 고위험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재적응하도록 계획한다. 복귀 간호사의 경력 단절 기간과 이전 근무 부서를 확인해 개별 역량 차이를 반영한다.

주의

유휴 간호인력의 복귀 초기에는 투약 오류와 감염관리 미흡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최소 2주 이상의 집중 프리셉터십을 제공하고 고위험 약물은 이중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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